기숙사 생활수칙
TICA

기숙사 생활수칙

LIVING 기숙사 생활수칙

기숙사 생활수칙

제1조 목적

가. 건강하고 질서 있는 생활관 생활을 통해 '경건'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생활에서 보여질 수 있는 태화인이 되기 위해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또 하나의 나의 집'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집을 만들 것을 다짐하고 실천한다. 


제2조 출입문 개폐시간 


 - 주중 - 

가. 개문 : 오전 6시 30분

나. 폐문 : 오전 1시


 - 주말 -

가. 개문 : 오전 7시 30분

나. 폐문 : 오후 10시


제3조 점호

점호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가. 기상점호 : 오전 6시 30분 (주말은 7시 30분)

나. 취침점호 : 오후 10시(평일, 주말 동일) 


제4조 생활관 내 생활

1. 생활관생 이외의 외부학생의 출입은 절대 엄금한다.(사유 불문)

2. 생활관 내 관계자 면회는 반드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해야 한다.(1층 로뎀라운지 카페)

3. 복도에서는 발소리 및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고 이동한다.

4. 남학생, 여학생은 서로의 공간에 절대 출입을 금한다.(사유불문-불이행 시 Red Card 발급)

5. 생활관생들은 생활관 내의 다른 생활관생들을 위해 과다 노출을 금한다.

6. 서로 타인간에 의사를 존중하고, 선,후배 모두 한가족 같이 지내도록 노력하며, 주일예배, 채플, Q.T를 통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한다.

7. 방청소 등은 서로 미루지 말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유지한다.

8. 생활관 내 친구가 찾아왔을 때는 반드시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1층 로뎀라운지 카페)

9. 생활관 내 친구방을 이유없이 방문 하여서는 안된다.(불이행 시 Tellow Card 발급)

10. 어떤 일정한 방에 모여서 잡담,도박,음주,음식을 만들어 먹는 행위는 금한다.

11. 서로간의 사생활이 침범되지 않도록 양보와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

12. 자기 자신의 개인용품은 자기책임 하에 단속하여야 하며 개인 지급품 및 생활관 내 시설 장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인물품 도난 시 관리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TICA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생활관 내에 이물질이나 기타 시설물의 부탁을 엄금한다.

14. 생활관 내 질서를 문란테 하는 행위를 금한다.

15. 기숙사내 시간엄수

- 아침 기상시간, 세면시간, 식사시간, 취침시간을 반드시 지킨다.

- 취침 점호 후 반드시 잠자리에 든다. 단, 야간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사감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다.

16. 사생은 항상 바른 예절로서 사감을 비롯하여 선배와 동료, 후배를 대한다.

17. 단정한 옷(무릎 위 길이의 하의, 민소매T, 깊이 파인 옷 등은 금지)차림을 하며 잠옷 또는 속옷차림으로서 생활관 밖 통행을 삼간다.

18. 딱딱한 슬리퍼, 문 여닫음, 발뒤꿈치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 항상 사생실의 청결을 유지하고 사물을 잘 정돈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20. 각자의 건강관리와 공중위생에 항상 유의한다.

21. 사내에서는 절전 및 절수하며 근검절약한다.

22. 각자의 사물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사고에 대비해야 하며 도난사고 시 생활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금지사항

사생은 생활관 내에서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흡연,폭행 및 카드놀이등의 도박행위(적발 시 Red Card 발급)

2. 음란만화 및 책, 영상물을 소장하거나 보는 행위(적발 시 Yellow Card 발급)

3. 전열기(드라이기, 선풍기 제외), 텔레비전, 오디오,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하는 행위

6. 기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

7. 그 밖의 생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허락없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9. 무단 외출 및 외박 행위(적발 시 Yelloe Card 발급)

10. 외부인 관내 출입 및 숙식시키는 행위

11. 취침점호 이후에는 과자, 음료수, 라면 등의 음식물을 먹는 행위 


제6조 외박과 외출 및 면회

1. 점호가 있는 평일의 외박 및 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외출 및 외박 신고서'에 정확히 적어 사감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면회는 사감선생님의 허락하에 장소를 정하여 할 수 있으며, 생활관 내에 출입을 금한다. 단, 가족 면회 시 사감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3. 외출, 외박 시 외출, 외박서를 보호자가 작성하여 외출, 외박을 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반드시 TICA에 연락하여 외출, 외박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외출, 외박을 한 사생은 귀가 시 반드시 사감에게 귀가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복귀 시간은 오후 8시 까지이다.

5. 외출 및 외박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시 이로 인해 발생된 일에 대해서 생활관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퇴소 및 입소

가. 퇴소는 매달 2째주 금요일 오후 1시30분에 퇴소한다.

나. 입소는 주일 오후 8시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시간을 지체할 경우에는  TICA에 연락하여야한다.

다. 초등학생의 경우 희망학생은 매주 퇴소할 수 있다. 


제8조 변상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생은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

나 시설과 기물의 훼손

다. 비품 및 공공용품 분실 


제 9조 컴퓨터 및 인터넷

가. 개인용 컴퓨터의 휴대는 금한다.(차후에 네트워크 관련 시설이 확충이 되면 가능함)

나. 교내 컴퓨터의 사용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학업에 필요한 정보검색 및 사용은 담당 선생님의 허락 하에 할 수 있다.

다. 컴퓨터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내 것처럼 사용한다.

라. 1회 30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 게임 및 음란 영상, 영화, Ani를 다운받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Red Card를 발급한다. 


제 10조 휴대전화와 MP3

입소 시 사감선생님에게 맡기고 귀가 시에 찾아간다. 토요일, 주일, 공휴일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방해가 괴지 안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제 11조 우편물

가. 우편물의 수령은 사감이 일괄 수령 후 남,녀 생활관에 나누어 주며, 우편물 수령 확인서를 작성한다.

나. 타인의 우편물은 일체 손대지 않는다.

다. 우편물의 수령 후 분실은 생활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 12조 

 TICA의 발전과 생활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 시 생활관 규칙이 추가, 보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