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반환규정
TICA

학비 반환규정

COMMUNTY 학비 반환규정

학비 반환규정

1. 입학 개시일 또는 개강일의 다음날 이후에 2항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업료에 한하여 다음 각 항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액수

    - 입학 개시일 또는 개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자퇴하는 경우 50% 반환합니다. 

    - 입학 개시일 또는 개강일로부터 46일 이후에 자퇴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 입학 후 6개월이내 자퇴시 학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편입시 편입금액 산정

  새 학기가 시작된 후 입학한 학생은 기숙사비를 제외한 해당 학기의 비용을 모두 납입하며 학업평가 시행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 중간고사 전에 입학한 경우 100% 납입

    - 기말고사 전에 입학한 경우 50% 납입

    - 교재비는 100% 납입

    - 해당 비용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반환사유

  -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전학원을 제출한 경우(휴학의 경우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리된 경우와 징계 중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장학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학혜택에서 제외되며 혜택받은 장학금을 학교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반환금의 지급은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해당일까지 지급합니다.

  - 급식비는 날 수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3. 기숙사비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 발생되는 모든 기간은 기숙기간에  포함합니다.


4. TICA에서 실시하는 모든 캠프는 상기의 반환규정을 적용합니다.